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3.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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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오는 5월까지 수거·계도 활동…수거보상금 지급 사업 안내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환경 개선에 힘쓰는 활동에 충남도가 나섰다.

충남도(지사 양승조)는 오는 5월 15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 소각 잔재물 등 영농폐기물은 미세먼지 및 산불 유발 등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도 안내할 방침이다.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농가·마을에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를 공동 집하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가져오면 수거전표를 확인해 수거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도는 이 사업을 통해 폐비닐 1만7413톤, 폐농약용기 717만개를 수거한 바 있다. 

폐비닐 수거비는 1㎏당 50~200원으로 시·군별로 상이하고, 폐농약용기는 1개당 50~100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및 농업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