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산불위기경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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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태풍급 돌풍, 산불 위험 증가
동해안권역 초대형헬기 배치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 강화
전북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산불현장(사진=산림청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전국적인 강한 바람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오는 19일 새벽에서 20일 아침 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산불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하고,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활동 강화에 돌입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중 ‘경계’단계는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되며, 전 직원의 20%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18일 하루에만 경북도 안동시, 전남도 함평군 등 전국 7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현재는 모두 진화된 상태다.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이 영농 폐기물 소각 및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고, 1건은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 붙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락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여 발령하였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