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제도개선 추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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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주 보험료 부담 완화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자원분야 제도가 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으로 임업의 기본을 탄탄히 하고 산림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산림자원분야 사업이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발휘를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경영‧관리하는 사업(양묘-조림-숲가꾸기-벌채)을 말한다. 

‘자원정책’ 분야의 개정 내용으로는 산림사업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도 국민건강연금보험의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사후정산이 되지 않아 산림사업주가 부담해야 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주요 개정 내용에는 ▲(조림 분야)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부합한 작업공정 기준마련 및 활착상황 조사방법 개선 ▲(숲가꾸기 분야)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작업방법‧관련품셈 개정 ▲(벌채 분야) 벌채신고 완화로 소규모 산주의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 장성군 축령산 우수조림지(편백나무)(사진=산림청 제공)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산림자원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업분야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산림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자원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