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진주시,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 시행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3.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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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67% 지원…농업인 부담 최소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 올해 1만7500명에게 3억원의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장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1형 10만1000원 ▲일반2형 13만4100원 ▲일반3형 9만8600원 ▲산재형 19만4900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는 보험료의 67%를 지원(영세농업인은 87%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계약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이며 보험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역 농·축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업인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