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고 반림점 ‘논란 실체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확산
고르고 반림점 ‘논란 실체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확산
  • 김진혁 기자 lclalgr3@naver.com
  • 승인 2020.03.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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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한국농업신문=김진혁 기자] '사회적 핫이슈‘ 고르고 반림점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창원시에 위치한 고르고 반림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고르고 반림점 논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중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입증한 사례로 손꼽힌다. 고르고 반림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해당 점포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고르고 반림점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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