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코로나19 피해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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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농협은 지난 20일 정부 서출청사에서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안전우선 교육서비스업 금융지원협약보증' 대출상품을 전국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농협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유은혜 부총리,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농협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유은혜 부총리,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이 상품은 신종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0억원을 출연하고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총 4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부의 휴원 권고일인 '2020년 2월 5일 이후 5일 이상 휴원을 했다'는 내용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의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2020년 3월 20일 기준 2.52%이다.

대출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이성희 회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