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RPC·임도정공장도 전기료 감면해줘야
개인RPC·임도정공장도 전기료 감면해줘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3.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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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벼 도정시설 50% 감액
생산자단체RPC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

한전, 할인 조건…정부 지원받은 양곡가공업체

전국 2200개 임도정공장서 연간  쌀 유통량 32% 책임

정부 벼 매입.보관.출고 예산 절감액 600억원

식량안보 차원 전국 방앗간 전기료 감면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현재 방앗간 도정시설에 적용하는 전기료 감면혜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은 방앗간인데 수혜대상을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양곡가공협회 관계자는 22일 “한창 벼값이 낮았던 2015~2017년도에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반도정업체(임도정공장)에도 벼 매입자금을 빌려줬다. 그 덕에 약 20곳이 전기료 감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200개 임도정공장 중 20개는 너무도 미미한 숫자다. 그나마 한전은 지난해 10월 농업용 전기료 할인 혜택을 전면 폐지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70~80년대 1만5000여개였던 임도정공장은 도산 또는 폐업을 거듭하며 숫자가 계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생산자단체RPC에 한해 도정시설 전기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방앗간 중에서도 미곡종합처리장(RPC), 그 RPC 중에서도 농협, 농업법인이 전기료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2017년 20% 감액에서 2018년부터 50%로 감면혜택을 확대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한국양곡가공협회의 50여년 된 현판. 이 협회는 196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한국양곡가공협회의 50여년 된 현판. 이 협회는 196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방앗간이 법령에 정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춰 정부지정을 받으면 RPC가 된다. 임도정공장은 60~80년대 마을 곳곳마다 1~2개씩 있었던 정미소로 삯을 받고 벼를 도정해 주는 곳이라 해서 임(賃)도정공장으로 불려왔다. 이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한국양곡가공협회다. 쉽게 RPC는 임도정공장이 규모와 자본을 갖춰 정부 지정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

RPC나 임도정공장이나 도정시설을 갖춘 같은 방앗간인데 전기료 감면 혜택을 생산자단체RPC로 한정한 것은 여러 해 동안 형평성 논란의 불씨를 지펴왔다. RPC 중에서도 법인이 아닌 개인RPC는 역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 업계가 요구한 것은 ‘도정시설의 농사용전기료 적용’이었다. 도정은 직접적인 농업활동이 아니라며 농사용보다 2배가량 비싼 산업용전기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도 여전히 RPC 도정시설엔 산업용전기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기료를 50% 깎아주고 있을 뿐이다.

전기료 감면 대상이 제한적인 것은 한국전력의 지원조건 때문이다. 한전은 ‘정부 지원을 받은 양곡가공 업체’에 한해 전기료를 깎아준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RPC는 벼 매입자금과 시설투자비를 정책자금으로 빌려쓸 수 있지만 임도정공장들은 지원정책이 없다.

한국양곡가공협회 관계자는 “임도정공장들이 연간 쌀 유통량의 32%를 책임지고 있다. 농가 벼를 사들임으로써 정부의 벼 보관료와 입.출고료 등 예산을 아껴주는 금액이 600억원에 달한다”며 “식량안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전기료 감면 혜택을 개인RPC와 임도정공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