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1년, 프로사이미돈 여전히 검출
PLS 시행 1년, 프로사이미돈 여전히 검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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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적합 농약 중 43% 차지
농진청, 대책없이 홍보만 강조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모든 농작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프로미사이돈이 부적합 농약의 악명을 떨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한 살균제로 베라, 백합, 고추, 고추(단고추류 포함),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부추, 복숭아, 포도, 잔디 등 12개 작물에만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어 그 외 작물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참나물, 근대, 시금치 등에서 여전히 프로사이미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프로사이미돈 부적합은 45건으로 전체 부적합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던 농약이다. 지난해에는 미리 사둔 프로사이미돈을 엽채류 재배농가들이 사용하다가 적합이 많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해명이었다.

지난해 정부기관과 작물보호협회에서 시행한 프로사이미돈 교환 행사
지난해 정부기관과 작물보호협회에서 시행한 프로사이미돈 교환 행사

이에 2019년에는 프로사이미돈 미개봉 제품을 정부부처와 작물보호협회,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환해주는 행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월까지 프로사이미돈 검출 부적합은 23건으로 올해 부적합 건수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프로사이미돈을 사용하다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농가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진청은 프로사이미돈 부적합 발생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진청 연구정책과 관계자는 “부적합 건수가 많이 줄고 있고 전체 농산물의 소량이기는 하지만, 일부 농약에서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현장 지도가 어려워 SNS 등을 통해 홍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월까지 농약 부적합 누적건수는 87건으로 생산 39건, 유통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1.1% 감소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참나물, 시금치, 상추, 근대 등으로 엽채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