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면적 의무조항 폐지…변동직불금 대책 필요
생산면적 의무조항 폐지…변동직불금 대책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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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공익형직불제 시행령 입장 표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증진 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진보적 농민단체 협의체인 농민의길은 생산면적 조정 의무조항 폐지 등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민의길은 생산면적 조정 의무규정을 폐지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반영 없이 시행령에 구체적 절차를 마련했다며 이는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생산조절을 통한 수급조절 정책은 일본, EU, 미국 등 농업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한 정책이지만 성공한 국가가 없다는 것이 농민의길 주장이다.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직불제 개편안을 묶어 놓고 농민들과는 아무런 소통 없이 이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은 논밭을 비진흥 지역 2단계로 구분해 지급단가의 차이를 두는 것과 개인 지급 상한 면적을 30ha로 규정한 것은 공익증진 직불제의 목적 중 하나인 불균형문제 해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농민의길은 소농직불금 대상을 확대하고 비진흥지역 2단계 구분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또한, 개인 상한 면적 축소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면적 중심에서 농민, 사람 중심의 직불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갈등만 초래할 ‘생산면적 조절 의무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