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시의원 '감염병 예방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전석기 시의원 '감염병 예방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4.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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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가정용 수도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가정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추가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항목을 담았다.

전석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 30초간 손 씻기를 권장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시민은 2%에 불과하다"며 감염병 조기 퇴치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3월 31일 기준 국내 약1만여 명이 감염되어 162명이 사망했다.

세계적으로는 77만 명이 감염되어 3만6800명이 사망하는 등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감염병이 다른 재난보다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됐다.

전 의원은 “30초간 손 씻기에 사용되는 수도 사용량은 가정의 수도 상태에 따라 달라져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평균 2.5인 세대에서 1개월간 약1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서울시 가정용 수도 약430만 세대가 해당 될 것 같다”라며 그 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 설명 했다.

이어 “서울시 수도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공급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경우 이를 보전 해주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제8호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덧 붙였다.

한편 과거 2009년 발병한 신종플루는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6개월 11일, 심각단계가 1개월 7일 동안 발령되었고 2015년 메르스는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 이번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7일부터 26일간 경계단계가 발령되었다가 2월 23일부터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1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