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시의원 '택시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이광호 시의원 '택시 재정지원 조례개정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4.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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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대응, 특별자금.방역물품 지원 추진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에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일 코로나 19 긴급대응을 위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 종사자를 보호하고,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와 대체교통수단의 확충, 코로나19 등 여파로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및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택시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기청정기를 갖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개인 4만9523, 법인 2만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광호 의원은 “최근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많은 승객을 접촉하는 운수종사자와 좁은 공간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모두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며 “시민이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