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농가 재해대책자금 '하늘의 별따기'
코로나19, 농가 재해대책자금 '하늘의 별따기'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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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중 88억원 신청…신용 낮고 담보 없으면 대출 어려워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작업 대행 확대 필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농가들의 신용등급, 담보 등의 문제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에서 농업분야가 제외되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는 영세, 소농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은 3월말 기준으로 88억원 수준이다. 지원 총액의 14%로 실적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금액이지 실제 융자 금액은 얼마가 될지 미지수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는 자연재해가 아니어서 낙과 등의 실질적 피해가 계측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피해 확인을 받아서 지역농축협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융자여부가 결정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연체채권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담보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협동조합이라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실대출의 위험성을 떠안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2차보전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장 지원이 절실한 영세·소농에 혜택이 돌아가려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지만, 농신보도 지원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농신보는 현재 기금운용배수가 16배 수준으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신보에 최소 2500억원 이상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정부 재원 출연으로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12.5배)의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보증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영농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력이 약한 청년 농업인의 각종 자금 대출을 막아 영농정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적정운용배수 초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오히려 보증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상황이기에 현재 농업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농신보로부터 추가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대출금인 농업정책자금은 24조원이 운용 중이다. 대출금리는 1.0~2.5% 수준으로 농업·농촌 분야 각종 정책자금 금리는 일부 사업만 소폭 인하했다.

한농연은 농업인 등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농가경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농업정책자금 만기 대출금 상환 기간도 1년 유예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으로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책 마련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리 1% 인하 ▲맞춤형 비료 구입비 포당 1천원 지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예산 확대 및 제도화 추진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및 영농취약계층 대행료 지원 ▲국산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출하 차량 운송비 30% 지원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건당 50%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