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강화…품목 확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강화…품목 확대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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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
참깨 등 총 12개 품목·18개 작형 선정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강화되고,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소류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산지란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산물의 생산지역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산지 기준은 지정 대상 품목을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과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농가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형을 선정했다.

지정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 수와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ha~1500ha로 기준이 산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는 9월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자체 중심의 주산지 육성 전략 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지 중심의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