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공적 기능 강화해야
[사설] 농작물재해보험, 공적 기능 강화해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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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올해 봄은 수상하다. 겨울이 따뜻하더니 봄은 차가웠다. 급기야 영하로 떨어지면서 막 꽃을 피운 나무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코로나 19보다 어찌 보면 더 매서웠다.

꽃눈이 개화를 앞두거나 막 꽃을 피운 시기에 날씨는 한해 농사를 좌지우지한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봄을 시샘하듯 차가운 날씨가 지속되더니 많은 과수농가가 냉해를 입었고 올 한해 농사는 사실상 끝장이 났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만들었다.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적이다.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재해보험은 해가 갈수록 농가보다는 보험회사의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했다.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연재해에 대해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들면서 농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전체 피해의 20%는 농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상한선이라도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비율로 정해놨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번에 배 재해보험은 보험 약관이 변경됐다. 착과 전 피해에 대해 표준가격의 80%를 보상해주는 방식에서 50%로 낮추었다.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0%로 보상을 낮추면서 농식품부는 도덕적 해이를 강조했다. 농가들이 과도하게 적과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사에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자연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재해보험 품목수만 늘렸을 뿐이지 실질적 피해보상은 계속 줄이고 있다.

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개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업과 연관된 부분도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