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 출하대금…“전화만 받았어도”
시장도매인 출하대금…“전화만 받았어도”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4.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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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연합회, 출하자 연락 안 닿아 무작정 방문
시장도매인 업체 대표도 수차례 연락시도...안 받아
전대인 행정처분 퇴사 이후에도 거래지속...왜?

미수금 5천만원 vs 3억원대, 자료 미비가 원인인 듯

“직원 아닌 회사 보고 물건 줬다” 출하자 주장

공사, 송품장 등록완료시 문자제공 시스템 5월까지 구축키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정산 사건과 관련, 미지급 액수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가운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하자 강씨가 그간 연락을 회피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인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전경.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인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전경.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부터 약 한 달 동안의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출하자 강씨는 연락이 닿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 몇몇은 지난 2일 강씨를 만나기 위해 경북 안동에 무작정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전화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간 것이다. 앞서 지난 3월말에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들이 강씨를 만나고 왔다.

공사 관계자는 “아무 때라도 공사에 전화만 줬으면 사실 확인 후 다 해결(대금 정산)해 줬을 것이다”며 강씨의 연락 부재를 안타까워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시장도매인 업체 주인농산 정 대표도 강씨와 연락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강씨가 주인농산 전대인 이씨와 거래한 기간은 2017년~2019년 5월까지로 확인된다. 정 대표가 강씨에게 보내야 할 미납금을 발견한 건 2018년 2월. 정 대표는 강씨에게 미납금을 송금하며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씨는 받지 않았고 정 대표는 문자메시지로 명함을 촬영해 보내며 ‘앞으로 물건을 보내면 반드시 대표인 내게 연락달라’고 당부 문자를 남겼다.

그 문자에도 아무런 대꾸가 없던 강씨는 이듬해 5월 3억6000만원의 미수금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지점에서는 전대인 이씨와 강씨의 거래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주인농산이 불법전대 행정처분을 받아 이씨가 주인농산을 나온 2018년 10월 이후부터 2019년 4월까지 강씨와 이씨의 거래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보통 상식선에선 미수금이 있다면 이씨가 적발됐을 때 공사나 주인농산에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거다. 강씨는 이씨가 주인농산을 나온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씨는 미수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거래를 계속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와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사실관계를 떠나 출하자 미납대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 주장이 갈리는 미납대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씨는 미납대금이 많아도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강씨는 3억6000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 주장에 간극이 큰 것은 둘 사이의 거래내역이 자료로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강씨는 미납대금 산정에 필요한 송품장, 운송비 지급내역, 이용한 차량번호 등의 제출을 미루고 있다.

공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측으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건 지난해 11월. 즉시 주인농산에 대한 행정처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듣고 추이를 지켜보던 중 지난달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어쨌거나 공사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자가 보낸 송품장이 시장도매인을 거쳐 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출하자에게 ▲등록완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칠 예정이다.

한편 본지는 출하자 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는 답변에 더 이상의 취재가 불가능했다. 다만 강씨는 “나는 개인을 보고 물건을 낸 게 아니라 주인농산을 보고 물건을 출하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출하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이고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 내 지정 도매인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법도 특히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