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 강화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지원 강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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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완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코로나19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지원으로 지난 10일까지 244농가에 62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이자도 2.5%에서 0%로 감면했으며 상환 기일도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해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했고,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통상 3〜4일 소요되던 것을 1〜2일로 단축하도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본인, 배우자 등 가족이 감염, 감염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1년 지원 ▲내외국인 농작업 보조 인력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는 경우 1년 지원 ▲2월 1일 기준 전후 3개월간 매출 감소 또는 5월 1일 기준 전년 대비 3개월간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 매출감소액이 30〜49%는 1년, 50% 이상은 2년간 지원한다.

희망 농업인이 5월 1〜29일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 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농업종합자금 중 농산물가공사업 운영자금(20% 상환의무), 농촌관광사업 운영자금(10% 상환의무), 기술창업자금 운영자금(10% 상환의무)에만 우선 적용 중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대출 업무 처리, 현장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