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이민 간 농지 임대차 직불금 지급 길 열어줘야
소유주 이민 간 농지 임대차 직불금 지급 길 열어줘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4.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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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 확인 각종 서류 갖추기 어려워
한시적 농지원부 등재 방안 고려해봐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복수의 소유자가 얽힌 농지 임대차 문제를 두고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의 쌀 농가 김씨는 “선친 소유의 농지를 상속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 5만평가량의 논이 아버지를 포함해 세 분의 소유로 돼 있더라”며 “아버지 혼자 농사를 지어왔고 내가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면 다른 두분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했다”고 최근 밝혔다.

모내기하는 모습.
모내기하는 모습.

 

1996년 개정 농지법에 의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모든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만 해당 농지가 농지원부에 등록되고 직불금 지급이나 세금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복수의 소유자가 얽힌 경우 각각 사망이나 해외이민을 갔을 때 서류를 갖추기가 몹시 까다롭다는 것이다.

김씨도 다른 두 농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아보니 둘 다 멀리 타국으로 해외이민 간지 오래였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해 소유주를 찾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 등 임대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씨는 “상속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안다”며 “직불금이나 다른 혜택을 포기하고 개인간 관행적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만 농지원부에 등재만 되면 나오는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한시적으로 이런 농지들을 인정해주는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씨는 “직불금을 받아 임대료를 주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멀리 떨어져 있어 서류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에 처한 농지들을 한시적으로 농지원부에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국은 재산권과도 관련된 문제라 한시적 조치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비유를 하자면 빈집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소유주의 허락 없이) 빈집에 관련되는 여러 지원책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어서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외이민 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점유가 아니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