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직불제, 이제 자동시장격리만 남았다
[사설]공익직불제, 이제 자동시장격리만 남았다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4.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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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사설) 지난 21일 면적별 단가, 소농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직불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당초 농식품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올라 농가들은 아쉽지만, 수긍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자동시장격리제다. 지난해 말 자동시장격리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 때와 똑같이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법보다는 시행령에 담겨 있기에 시행령 개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고작 입법예고 시에 입장을 개진하는 정도이고 이마저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량보다 얼마나 더 초과해야 시장격리를 할지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농업인의 목소리가 수렴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시장격리 시점도 쌀농가들과 정부의 입장이 달라서 쟁점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공익직불제 개편도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제도이므로 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