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면적직불 단가 확정…3구간 6ha 이상 189만원
오리무중 면적직불 단가 확정…3구간 6ha 이상 189만원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20.04.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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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공익직불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면적직불단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내달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지난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주요 내용으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 단가, 지급 상한 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 결정이 늦어져 논란이 됐던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도 결정됐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정해졌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됐으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반면 면적직불금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에 발표된 면적직불금과 관련해선 아쉬운 부분이 많다. 기존 계획 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적어도 3구간 지급단가가 190만원 이상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아직 소농직불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니 일단 추후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 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