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ASF 직무유기, 농가 책임 전가 비판
환경부 ASF 직무유기, 농가 책임 전가 비판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4.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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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박멸이 우선”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정부의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에 비현실적이라며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경기·강원 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을 금지하자 한돈협회는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농장 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또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추후 법적 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규칙 개정은 지난해 ASF로 인한 경영 악화로 고통받는 농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동제한, 입식제한 등으로 경영손실을 입은 피해농가에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악에 가깝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살처분 보상금 등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직접 보상을 제외하곤 정상적인 영업(사육)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입식제한, 이동제한 피해 등 간접피해 등 손실 지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폐업만을 유도하는 산업 말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그리고 가해자로 내몰고 있다.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라며 “환경부가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발표했다.

축산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9개 시·군과 경기 가평·남양주, 강원 춘천·홍천·양양 등 인접 5개 시·군이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가구에는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 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