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공익직불제 시행…읍·면·동에서 접수 시작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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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점검 강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직불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 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쌀직불금, 유기질비료 등)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를 위한 실무업무를 추진해 온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지난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 체제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 상황반은 5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의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농관원,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해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각 시·도의 상황반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별 직불금 신청 접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농업인들이 문의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콜센터를 설치했다.

지역농협(시군지부·지사무소 등 5천여개)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읍면동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직불제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 체제를 기반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6월 30일까지 기본공익직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기간에는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