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HACCP 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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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무 4단계 집중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따뜻한 HACCP’ 실천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HACCP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식 기술지원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업체(의무·자율적용 등)와 이미 인증받아 운영하는 업체 등 누구나 신청만 하면 상담부터 현장 점검까지 모두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먼저 업체의 HACCP 진행 수준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올해는 식품 의무 4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율적용 업체는 전문기술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현장기술지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HACCP인증원의 기술지원 사업은 ▲현장기술지도 ▲전문기술상담 ▲워킹그룹 ▲현장견학 등 총 4가지다. 

현장기술지도는 도움이 필요한 업체를 직접 찾아가 여건, 상황 등 현장을 진단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전문기술상담은 업체에서 HACCP인증원의 관할 지원(6개 지원, 2개 출장소)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고, 워킹그룹은 맞춤형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으로 HACCP 인증업체 관계자를 초대해 우수사례를 듣고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장견학은 HACCP 운영 우수업체를 찾아 작업장 시설 및 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전국 각 지원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HACCP 의무 4단계 준비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HACCP인증원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사회적 약자 지원기업 등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따뜻한 HACCP’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및 약자 지원기업이 HACCP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인증 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사회적 가치 실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술지원 제공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HACCP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