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매달 10일 농업인 월급 지급
고성군, 매달 10일 농업인 월급 지급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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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농가 대상…사업비 16억3800만원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농업인 월급제’가 고성군에서 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 대상으로 지난달 1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다. 

군은 이번 사업에 총 272농가가 신청했으며, 농외소득 초과, 물량 부족 등으로 6농가를 제외한 266농가(전년 대비 77농가 증가)에게 16억3800만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이 수확기인 가을에 편중되어 평소 생활비, 자녀교육비, 영농준비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서 6개월간 월급 형태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급은 매달 10일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자동 입금되며,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210만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월급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약정체결 물량을 200가마에서 300가마로, 상환 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등 벼 재배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