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대상 확대…미납자 정책사업 지원 제한
의무자조금 대상 확대…미납자 정책사업 지원 제한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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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자조금법 개정 공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의무자조금 거출 대상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고 납부금을 미납하면 정부 정책사업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자조금법률 개정법률이 지난 19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정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의무거출금 미납자에게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고, 자조금단체는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마늘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양파·마늘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를 만들고 있다. 향후 6월에 대의원을 선출하고, 의무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과정을 거쳐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