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
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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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미흡 시설에 조치 명령
산지관리법 개정…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시설을 내달 19일까지 현장점검 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면서 복구조치 중인 사업장과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을 통해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 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다.

산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풍력발전 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내 풍력·태양광발전 시설지의 재해 발생 요인을 미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집중호우기 산지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산지 이용 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달 19일까지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을 현장점검한다. (사진=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