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만 가뭄으로 만성적 염해, 피해대책 만들어야
천수만 가뭄으로 만성적 염해, 피해대책 만들어야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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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AB지구 농민들 “재해보험 염해 기준 마련해달라”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가뭄으로 인해 간척지의 염도가 올라가 벼의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이 없어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충남 서산지역 간척지 ‘천수만AB지구’는 만성적인 염해 피해 지역이다. 천수만AB지구는 1298호 농가에서 약 6400ha의 농사를 짓고 있다. 연 수확량이 약 5만6000톤으로, 충남 지역의 쌀 생산량 10~15%를 차지하는 충남 대표 곡창지대로 꼽힌다. 하지만 4~5년간 서산지역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염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천수만 간척지에서 30년 벼농사를 짓고 있는 임종완 서산간척지영농법인 대표는 “간월호 평균 염도가 지난해 1500~1600ppm 사이였는데 올해는 1000ppm 증가한 2700ppm 가까이로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취재 중 임종완 대표와 함께 측정한 염도는 3100ppm으로 매우 높았다.

염도가 높아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기준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간척지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임 대표는 “2800ppm 이상이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염도가 2700ppm까지 상승해도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간척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로 벼 재해보험에 염도는 보상 기준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그는 “물론 농사기술이 발달해서 3년 전 가뭄이 들어 염도가 4500~5000ppm 가까이 됐을 때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며 “문제는 염도로 인한 수확량 감소인데 정부는 생장이 제대로 되고 있으니 피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농민과 학자·농협·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TF 팀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천수만 간척지는 염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보험 기준이 없어 받지 못하고 가뭄에 의한 피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 대표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사와 현장의 의견이 크고,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 모호한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간척지 농민들은 ‘염도는 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한다. 한 농민은 “가뭄은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고질적인 재해”라며 “비가 적당히 오면 염도는 올라갈 일이 없다. 가뭄 때문에 염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최근 이상기온 같은 기후변화가 농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험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다만 보상에 따른 타당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실제로 그 작업을 위해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 TF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 재해보험 담당자는 “물론 염해 피해가 없는 것이 벼의 성장에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농가, 지역, 품종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자연재해와 염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며 “우선 1차 TF 회의는 진행된 상태고, 영농 주기에 맞게 1년간 연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농민, 정부와 소통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