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물 기형적 유통실태 확인
가락시장 수산물 기형적 유통실태 확인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5.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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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보다 중도매인 수탁 비중 월등히 높아
출하자가 가격변동성 큰 도매시장법인과 거래 꺼려
가격이 보장되는 산지 수집상.중도매인과 거래 선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 결과
'수산부류 거래 정상화 원년' 선포...활성화 추진키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달리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법)인이 수탁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 맞는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2018) 조사결과 수산시장의 불합리한 거래제도와 비정상적인 유통실태를 일부 확인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영도매시장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생산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올해를 '수산물 거래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통인과 협력해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안법'으로 정한 정상적 거래실태
'농안법'으로 정한 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비정상적 거래형태.

 

그간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T/F를 구성해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법)인 450여명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상장과 관련해 실제 수탁주체가 누구인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장부조사와 개별면담, 현장 및 전화조사 등으로 진행했다. 출하자 1800여명에 대해서는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도매시장에서 수탁을 독점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수산물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중도매(법)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공사는 중도매(법)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적인 경매나 기록상장으로 처리해주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수수료만 징수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하자가 주로 중도매(법)인에 위탁하는 부류는 대중선어, 건어류의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로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패류와 일부 활어는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상은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지출하자가 직접 도매시장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유통실태의 원인은 경매를 통한 가격결정 방식이 변동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국내 수산물은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하고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도매(법)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를 거쳐 가격이 결정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과정에서 4%의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도매시장법인의 상장은 '농안법'으로 보장된 독점 권한이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에는 이같은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이 건어류 1개, 선어와 패류 2개로 총 3곳이 있다.

공사는 "법으로 인정된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 아래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돼 온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수산부류의 거래제도 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 수산소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시장의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 정비와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에서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해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