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 사업 참여시 농지임대 가능
농지규모화 사업 참여시 농지임대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5.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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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 식물 임차 보장 기간 최대 5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지임대차 범위가 확대돼 농지규모화 사업 참여 시 임대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면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 또는 전부 위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에 해당한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