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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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시행자·근로자, 연 176억원 혜택 예상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앞으로 산림사업에도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와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업주가 자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19년 기준, 3852개)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사업에 도입되는 사후정산제도는 산림자원법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과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이 관련지침을 개정하는 시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