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시
산림청, 임업인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시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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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확인서·증명서 발급
코로나19 여파 대면 서비스 불안감 해소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오는 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국 4326여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거점 국유림관리소(18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본인 인증 후 우편 또는 팩스로 발급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기관 간 연계체계를 개선했고, 임업인이 자주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게 됐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발급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9만 임업인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산림행정의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