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스마트HACCP, 무료 기술지원 받으세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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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신청 업체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HACCP)을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등록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 개정(2020.3)되면서 도입된 스마트HACCP은 식품 업체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을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해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스마트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HACCP인증을 받은 중요관리점(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ACCP인증원에 등록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 인증원의 스마트HACCP추진단(TF)에서 현장 등록평가를 실시하는데 ▲중요관리점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모니터링 기록의 위·변조 방지 가능 여부 ▲한계기준 이탈 시 알림 및 로그기록 관리 여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불가 시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한편, 스마트HACCP 등록업소가 식품공정에서 관리하는 모든 중요관리점에 스마트HACCP을 적용할 경우, 현장 조사·평가(불시평가)가 면제되며 제품포장지 등에 스마트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현재 스마트HACCP 등록 및 구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HACCP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추진단은 스마트HACCP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준비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