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부모님께 농지연금 선물하자
가정의 달, 부모님께 농지연금 선물하자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0.05.29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구길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코로나19바이러스로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는 풍토가 많이 달라졌다. 어린이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린이날을 보내야했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대부분 축소나 취소되었다. 즐거워야 할 가정의 달을 다소 무겁고 침체된 상황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의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농가인구는 46.6%로 절반에 육박하며, 7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초고령화가 이뤄진 농촌의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경기가 침체되고, 고령농업인들이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자연스레 농가소득 감소도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자녀들과의 왕래도 줄어들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농지연금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용하는 정책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가입건수가 14,492건에 달한다. 특히, 2019년 신규가입건수는 3,209건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65세 이상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어야 한다. 

또한 날로 다양해지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방식에 맞추어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출시되어 있어, 본인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계약시에 일정기간(5년,10년,15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농지연금은 가입당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승계조건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영농에 이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연금이외의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어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간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여전히 고된 농사일을 하고 계신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자녀분들이 먼저 나서서 농지연금을 고령의 부모님께 가입을 권유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