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첫 회의부터 ‘시끌’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첫 회의부터 ‘시끌’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0.06.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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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위원 구성 의혹 제기에 '깜깜이' 안건 상정 논란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회의 3일 전 안건 모두 전달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린 회의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가 진화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달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한 농업전문매체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가락시장 전경.
가락시장 전경.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가락시장 내 거래방식과 운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농안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생산자와 구매자, 유통인 및 하역단체 대표, 유통전문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도매시장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을 논의해 결정한다. 이밖에도 정가.수의매매 등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과 최소 출하량 기준, 상장예외품목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20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첫 회의는 지난달 21일 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보고사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도매시장 유통 투명성.공정성 강화 계획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유통실태조사 결과 ▲가락시장 교통주차체계 개선 현황 등 5건이다.

보도를 통해 불거진 쟁점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안건 수립과정의 적절성 여부다.

시장운영위 위원 구성이 공사가 가락시장 내 도입을 시도 중인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도매시장법인 쪽의 입장도 달았다. 수산부문에는 생산자도 전문가도 없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공사는 이와 관련 “시장관리운영위는 특정 주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수의 유통인 단체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유통인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특정 생산자와 구매자를 유통인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해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대표,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 대표를 선임해 이 분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생생한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제가 이미 20년 전인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경매제와 더불어 거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는 시장도매인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농안법 제78조의 규정은 ‘거래제도의 선택’을 시장관리위 첫 번째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안법 제20조의 규정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운영위 안건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라는 도매시장법인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매체를 통해 보도된 위원들조차 모르는 의결사항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상정된 안건 5건 모두 보고안건이어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임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들이 관심이 큰 가락시장 현안사항 4건을 보고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안건은 3일전에 모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가락시장 운영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심의기구가 첫 회의를 열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거래방식인 경매제와 진입을 시도하는 시장도매인제 사이에 깊은 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