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임대, 통작거리 집중 점검
농지소유‧임대, 통작거리 집중 점검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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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원부 일제 정비 실시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공익직불금 시행과 함께 강력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작성・관리한다.

이번 일제 정비에서는 임대차와 소유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 이미 작성된 농지원부 전체(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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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가깝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등 61만700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