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농안법 개정’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 ‘농안법 개정’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6.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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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농업관련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지난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대표발의한 임 의원은 “현장에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수입비축 등의 사후적 조치를 매년하고 있으나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늘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