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소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판매 가능
소매업소도 ‘포장된 닭·오리고기’ 판매 가능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8.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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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자가품질검사도 실시…일부 규제 완화
축산농가 “축산물 소비촉진 영향 미쳐” 기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축산농가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안을 살펴보면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도 팔 수 있게 됐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위반에 대한 처별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에는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펴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닭·오리고기 판매가 이뤄지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많이 소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