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받은적 없어도 직불금 신청 가능
직불금 받은적 없어도 직불금 신청 가능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09.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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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 못한 농가도 구제하는 부칙 신설
윤재갑 국회,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공익형직불제가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7월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에는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