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산지태양광 환경적 손실 2조6000억원”
한무경 의원, “산지태양광 환경적 손실 2조6000억원”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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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태양광 환경편익 연간 1300억원 손실
발전시설 허가, 지난 3년간 1만건 증가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과 손실을 분석한 결과,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손실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산림을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발전 추진 시 사업 기간인 20년 동안 2억4100만원의 환경적 편익(이산화탄소 감축, 미세먼지 저감, 산림 공익적 가치 등)이 발생하지만, 산림으로 보존할 경우 같은 기간 6억4600만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4억500만원 편익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인 6418㏊에 대입할 경우,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약 2.7배에 달하는 207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산지태양광으로 인해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태양광사업의 최대 사업 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업을 지속할수록 손실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건수는 1만2721건이며 허가 누적 면적은 6418㏊에 달했다.
2010년 28건에 불과했던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7년 2384건으로 대폭 증가하더니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허가 면적 또한 2010년 30㏊에 불과했지만 2017년 1435㏊, 2018년 2443㏊, 2019년 102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은 산림생태계의 파괴와 경관 훼손 등 부정적 인식과 함께 산사태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확대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편익보다 손실이 월등히 크다는 것이 국가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만큼 향후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