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HACCP 인증 의무화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축산물HACCP 인증 의무화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0.09.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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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내달 8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문(사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공)

(한국농업신문=김흥중 기자) 축산물HACCP 인증의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3항, 법률 제17249호)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던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내달 8일부터 1년 이내인 2021년 10월 7일까지 요건을 갖춰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28일 이같이 밝히며, 2021년 10월 7일까지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HACCP인증 유지가 가능하지만, 2021년 10월 8일부터 HACCP인증 작업장으로 영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오는 12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오는 11월 30일까지 HACCP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영업허가증(사본 1부, 앞·뒤) ▲HACCP 관리기준서(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등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관할 지원에서 평가받게 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축산물HACCP 의무작업장 영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HACCP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인증심사가 기한 내에 실시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 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인증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