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52개소(한우 41, 낙농 28, 양돈 49, 양계 24, 기타 10)에 343억원(보조 69, 융자 198, 자부담 76)을 지원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마리당 적정사육 면적 및 시설 확보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총 212억원(보조 31, 융자 139, 자부담 42)을 확보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된 소·돼지·닭·오리·흑염소·사슴·꿀벌 사육농가로 준전업농가 이상이 지원대상이다.
기업농가 미만까지는 보조사업(보조 30%, 융자 50%(연리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자로, 기업농가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80%(연리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대상으로 융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금년부터 준 전업농가를 보조지원 사업에 포함했으며, 준전업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또는 현재 규모 면적에서도 시설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된 축사 개보수에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자연환경보존법 등 규제대상 및 마을 내 또는 도로변에 위치해 민원발생 등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에는 동일 면적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22일까지 해당 시·군 및 읍·면·동사무소에 축산업등록증, 건축물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축산물인증, 동물복지형 인증 지정농가, 우수종축장, 한우·젖소 육종농가는 우선 지원한다.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강원도 축산진흥과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으로 금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에 대비해 시설이 미비한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