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3300억원 수입 추정, 대책은 없어
농업 분야 3300억원 수입 추정, 대책은 없어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0.11.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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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폭 최소화…키위, 치즈 등 즉시 철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이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최종 서명됐다.

RECP 농업분야 협상에서는 4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축산= 체다 치즈 ▲과수·채소= 키위 ▲기타= 유채유(기타), 초콜릿과 기타조제식료품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RECP 체결 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RECP 체결 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등 민감품목은 제외됐지만,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량이 많은 열대과일은 양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RECP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브리핑에서 “RECP 소속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금액 3억불(3300억원) 정도이고 정확한 피해액과 영향분석에 대해서는 추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다. 녹용은 관세 20%를 20년간 철폐하고 덱스트린은 즉시 철폐, 소시지 케이싱은 20년간 철폐하는 것으로 양허했다.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등성, 지역화 불인정 시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수입위험분석 통보를 강화했다.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됐다.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ASE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했고, 여기에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면서 15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다. 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 중의 하나인 인도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인도까지 참여하게 되면 아시아의 동북과 동남지역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이게 된다.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 협상이 개시돼 2019년 11월까지 28차례 공식협상 및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가 열렸고 2019년 11월 4일 제3차 정상회의에서 15개국 협정문 타결 및 대부분 시장개방을 마무리했음을 공식 선언했고 지난 15일 농업분야까지 양허안이 타결돼 공식적으로 협정이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