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10만원까지 전액·대형 30만원까지 연 3회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4일 제2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농가에 지원되는 농기계 수리금액이 상향됐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는 전액 징수하지 않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던 것을 고쳐 농기계를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 부품대금을 차등지원토록 해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소형농기계는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 5종에 대해서는 30만원까지 연 3회로 제한해 지원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지원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농기계 기종의 대형화 및 공급량 증가에 따른 농가 수리비 부담을 줄여주고 노후 농기계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속초시는 또 지난해까지 고추건조기, 관리기 등 농가활용도가 높은 소형농기계 11종 565대를 공급함으로써 영농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농기계 부속장비를 집중 공급해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기계화 영농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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