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513%‧양허대상 품목 제외 법제화해야”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쌀시장 개방 철회 및 쌀산업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산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쌀 시장 개방선언은 농민들에게 식량주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쌀 전면 개방에 따른 관세화 전환 시 고율관세 513%가 반드시 적용돼야 하며, 향후 FTA, TPP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함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등 내실 있는 쌀 생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