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팜리포트] 축산악취 해결 현장 점검① 지속가능한 축산업, 악취 관리 선택 아닌 ‘필수’
[뉴스팜리포트] 축산악취 해결 현장 점검① 지속가능한 축산업, 악취 관리 선택 아닌 ‘필수’
  • 이은혜 기자 grace-227@newsfarm.co.kr
  • 승인 2021.04.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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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과의 공존이 미래 산업 청사진”
부숙도 관련 정부·현장 입장 차 커

(한국농업신문= 이은혜 기자)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이 분석한 ‘육류 소비행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육류 소비 격차를 완화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육류 생산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획일적 육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축산업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유기인증),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생산 비중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 또한 이제 가격 대신 맛과 품질, 축산물의 안전성에 자신의 소비 가치를 두는 추세다. 축산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또한 그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에 따르면, 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지난 2014년 340여건에서 2019년 880여건으로 5년만에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농가들의 악취 저감 관리,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모두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축산 농민이 퇴비사에서 퇴비 교반 작업을 하고 있다.
축산 농민이 퇴비사에서 퇴비 교반 작업을 하고 있다.

악취 민원 증가…축산악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축산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이른바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되어야 하는 등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악취실태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가 없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도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취단속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했으며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축산업을 허가 받은 이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악취저감을 포함시켜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준수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줄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 교육 더불어 지자체 지원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생산자단체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며 주변과 상생하는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삼주 회장은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농가 교육을 추진하고 축산농가의 역할을 찾는 등 축산환경법 적극 대응을 공약사항으로 내거는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 협의, 세부 대안 마련으로 돌파구를 찾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우산업은 경축순환농업의 표본”이라며 “현재 축산업은 환경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오명과 오해를 사고 있는데,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에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한우 산업의 발판이라고 덧붙였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은 한돈농가들이 축산악취 저감 교육과 견학을 위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기홍 부회장이 운영하는 해지음영농조합법인은 축산악취 저감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정부관계자와 전국의 한돈농가에 벤치마킹되고 있는 곳으로 지금까지 19회에 걸쳐 240명 이상의 농가가 교육 및 견학을 다녀갔으며, 해당 농가들은 악취 개선 사업에서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와 농가가 함께 찾는 현장에서는 축산 악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책을 전수하기 위해 가축 분뇨처리 방법과 악취 개선법 노하우에 대한 강연,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위치한 우수농장을 방문해 슬러리 액비순환 시스템, 바이오커튼, 냄새측정 장비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기홍 부회장은 “농가차원에서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와 미생물 살포, 미네랄 자동 투여 등은 적은 비용으로도 단기간에 상당한 냄새 저감효과를 낼 수 있어 농가는 물론 냄새 민원이 다발하는 지자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부회장(해지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지난해 11월 경북 고령군에서 홍성군의회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병오 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 우수사례 견학을 진행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부회장(해지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지난해 11월 경북 고령군에서 홍성군의회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병오 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 우수사례 견학을 진행했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대안…현장 “준비 부족”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결방안 중 하나는 바로 ‘퇴비부숙도 의무화 검사’ 제도다. 자연순환농업을 이루기 위해 분뇨에서 발생하는 퇴·액비를 자원화시켜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이다.

‘퇴비부숙도 의무화 검사’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가처리할 때는 축사규모에 따라 연간 1~2회 부숙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1년의 유예기간동안 검사기관을 확충하고 농가의 부숙도 이행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며, 교반장비와 퇴비사 필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온 결과 약 94% 정도 추진상황이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퇴비 부숙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의 지원을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15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89개소로 농가 퇴비의 부숙 관리와 살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차질없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퇴비전문유통조직 140개 가운데 실제 운영되는 곳은 30~4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30%만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마을공동퇴비장도 27곳이 설립 목표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2곳만 운영되고 있다.현장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농가가 많아 법 시행이 순탄치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퇴비사를 갖춰 개수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용적이나 면적이 나와서 교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며 “퇴비사 건폐율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농가 안내자료 6만부를 제작,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해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악취 강도 저감 등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