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실상부터 파악해야 한다
[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실상부터 파악해야 한다
  • 김흥중 기자 funkim92@newsfarm.co.kr
  • 승인 2021.04.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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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투기로 국가 전체가 떠들썩했다. 농지는 더는 농업생산을 영위하는 토지가 아닌 듯 보였고, 농지의 지가 차익을 노린 전문 투기세력이 소위 나랏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 커졌다.

이중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인이 경기도 평택시 일대의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은 전체 2612㎡의 농지를 25명과 공유지분 형태로 나눠 가졌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이를 이른바 ‘농지쪼개기’라고 말하며, 투기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부인도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66㎡(약 20평)를 사들였다. 약 790평의 농지는 적게는 3평부터, 많게는 130평까지 잘게 쪼개졌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미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1000㎡ 이하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상 농지소유 예외조항이 농지쪼개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 일대의 농지를 소유해 일명 농지쪼개기를 일삼은 해당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에 버젓이 ‘농지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알선업’, ‘부동산 관련 사업 시행’, ‘부동산에 관련된 종합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행한다고 명시해 놨다. 농업과 관련된 경영이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대놓고 부동산업을 행하고 있지만, 투기 의혹이 다분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도하고, 폐업 절차를 밟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담당 부처 관계자는 등기소에서 제대로 보지 않고 등기를 올릴 수 있어 별도의 확인 과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해버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투기의 원천 차단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