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취득 제한 위해 통작거리 제한 필요
비농업인 취득 제한 위해 통작거리 제한 필요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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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차원 필요 농지 보존해야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비농업인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지 취득 시 통작거리를 제한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농지를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이 통작거리 제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했다.

김승종 국토연 연구위원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해서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인 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등 거주자에 한해야 한다는 것.

또한 농지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종 연구위원은 농지법에 농지를 지력 활용 여부를 고려해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농지에 축사를 신축한 뒤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석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서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적 관리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도화돼 있지만, 실효성이 약한 형식적 절차로 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수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식량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총량적 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면적 보전을 위한 총량제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산정한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필요면적 중 어느 정도를 총량으로 보전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식 조세연 초빙연구위원(경북대 교수)은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2021년 국토교통부 지적공부 통계상 개인 소유 면적은 2010년 12월 말 대비 4.9% 감소하지만, 법인 소유의 토지는 2010년 12월 말 대비 15.2% 증가하고 있어 농지에 대한 일반적 세율 우대를 삭제하고 자경농민에 대해서만 감면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농지 취득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양도세 부과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에 대해 일반적인 토지취득과 비교해서 세율 우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촌 실태 변화 등에 따라 자경 여부 증빙과 자경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 종사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농작업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농작업 범위나 측정 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조세쟁송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