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축산물 선물 가액 현실에 맞춰야
[사설] 농축산물 선물 가액 현실에 맞춰야
  • 연승우 기자 dust8863@newsfarm.co.kr
  • 승인 2021.07.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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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선물을 하는 것은 평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정을 표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이다. 이런 전통을 악용해 가격이 비싼 선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경우도 물론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어 추석과 설에 차례를 지내는 가정이 여전히 많다. 명절 차례상에는 반드시 배, 사과 등 우리나라 고유의 과실을 올리기에 배와 사과는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다.

또한, 고향을 내려갈 때, 특히 제사를 지내러 갈 때도 차례상에 올릴 고기와 술을 사가는 풍습도 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농축산물은 추석과 설 등 우리 고유의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했었다.

차례상에 반드시 올라가는 사과와 배는 설과 추석에 전체 생산량의 60%가 판매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선물용으로 제수용으로 많이 팔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풍속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안타까운 건 풍속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농민들의 농축산물 명절 특수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인들의 소득과도 직결된 문제다.

특히나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더욱 심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이 올랐지만, 법 제정 당시의 상한액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과 설에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오르면서 반짝 효과를 봤다.

면역력에 좋아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인삼, 그리고 한우 등은 10만원에 선물세트를 구성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좋은 품질의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었다.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면 단지 농업인만의 소득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대형마트, 소매점까지 모두 매출액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선물가액 상향이 청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리 국민이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한시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완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