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배상원 aT농식품유통교육원 교수(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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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4.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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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관행이 바뀌어 가는가?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법인 늘어나”

경매 중심 거래 관행 점차적인 변화 일어나

 

한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5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래 전통적으로 경매방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도매시장내의 일일 반입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매의 특성상 매일 매일 가격이 변동되고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지 유통업체, 식자재공급업체, 식품제조업체 등 대형 소비처는 안정적 공급을 선호하여 가격 변동이 크고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매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변동성 완화와 거래 안정성 확보를 통한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농안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거래원칙화 하였다.

 

정가수의매매 올 상반기 12.4%

도매시장의 오랜 거래 관행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들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려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2013년까지만 해도 9.9%로 움직이지 않던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율이 2014년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 2014년 상반기 누적 기준 12.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매 중심으로 정착되어 온 거래 관행이 빠르게 바뀌어 가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변화를 이끌고 있는 몇 몇 도매시장 법인들의 정가·수의 매매 사례를 통해 후발 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

 

소비지 수요처 개발 납품 사례

첫째 유통업체, 학교급식업체, 가공업체 등 소비지 수요처를 개발하여 정가수의매매로 납품을 하는 사례이다.

도매시장법인이 수요처 개발을 하여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게 하여 직접 납품할 수도 있고 중도매인과 거래하도록 연계시켜주어 중도매인이 납품할 수도 있다.

G청과의 경우 중도매인이 납품처(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맞추어 수박, 감귤 등의 물량과 가격을 정해서 도매시장법인에 주문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물량을 공급할 산지를 연결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한 바 있다.

 

‘중도매인 그룹화’ 매매 사례

둘째 규모가 작은 중도매인들도 그룹화를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한 사례가 있다.

경매사가 소량씩 필요한 중도매인들의 발주량을 집계하여 대량화 한 다음 산지에 주문하는 방식으로서 김장철 절임배추나 고품질 사과, 황금팽이나 백만송이(흰색) 등 특수 버섯 사례가 있다. 중도매인들의 주문수량을 경매사가 산지 출하 처와 합의된 단가로 배분해준다.

 

품질 일정한 상품 연중 계약

셋째 느타리버섯과 같이 상품특성상 연중 품위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경우에 연중 정가·수의매매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고, 당근이나 양상추와 같은 품목은 2~3개월의 출하기간 동안 고정 단가를 유지하면서 정가·수의 거래를 하는 사례도 있다.

딸기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산지와 1주마다 가격을 협의하여 1주간 또는 2~4일 간격으로 고정단가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1주간의 가격동향을 분석하여 다음주 1주간의 가격을 예측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1주간 또는 2~4일간 납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가장 일반적인 단기 예약 정가·수의 매매 형태이다.

 

경매가격 연동해 가격 결정

넷째 정가·수의 매매를 처음 도입하거나 중도매인의 협조가 어려운 도매시장법인들은 출하자나 중도매인의 가격변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가격과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좀 더 쉬운’ 정가·수의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파, 수박, 시금치 품목의 경우 거래 당사자와 물량 확정은 며칠 전 혹은 하루 전에 결정하지만 가격결정은 경매 후에 경매시세에 맞추어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또는 일주일 동안 납품하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그 주의 평균 경매시세에 맞추어 가격을 결정하여 결제하는 후불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아직 신뢰가 쌓이기 전이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거래장소와 거래시간에서 자유롭게 때문에 정가·수의매매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하여 정가·수의매매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랜 경매중심의 거래관행이 급속히 바뀌어 가지는 않겠지만 발 빠른 도매시장법인을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