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유통구조 개혁‘ 주제로 토론회 열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이 계약하는 마늘 재배 면적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늘협회가 제시한 첫 논의주제인 '마늘 유통구조 개혁'을 가지고 열렸다.
김 위원장은 "농협이 50% 이상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져 생산자 농민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가격 등락폭을 좁혀 마늘값이 안정되면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이 계약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 소비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농협이 유통하는 마늘 물량은 46%다. 이 46% 안에서 상인들에게 대부분이 넘어가고 단 6%만이 직접 판매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같은 현황을 언급하며 "따라서 농협이 마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뿐더러 경매에 부쳐져 가격 등락이 심하다. 농협이 취급하고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자체 소비가 안돼 타지 상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가격결정권이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현재 마늘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마늘 저장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저장업체가 피마늘 가격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장.가공업체와 중도매인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도매시장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짚었다. 산지가격이 폭락할 때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자단체 보관 가능물량이 전체의 10%"라며 "농협에서 계약재배 확대를 전제로 보관.유통과 판로 확보까지 논의해야 한다"며 농협이 농식품부와 정책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