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가격결정권, 농협 계약재배 확대로 가져와야
마늘 가격결정권, 농협 계약재배 확대로 가져와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21.09.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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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위원장 제안
’마늘 유통구조 개혁‘ 주제로 토론회 열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협이 계약하는 마늘 재배 면적을 전체의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단법인 한국마늘연합회,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마늘협회가 제시한 첫 논의주제인 '마늘 유통구조 개혁'을 가지고 열렸다.

'마늘 유통구조 개혁,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토론회가 (사)한국마늘연협회,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마늘 유통구조 개혁,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토론회가 (사)한국마늘연협회,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지난달 29일 열렸다.

김 위원장은 "농협이 50% 이상 계약재배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커져 생산자 농민이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가격 등락폭을 좁혀 마늘값이 안정되면 생산자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이 계약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어 소비량과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농협이 유통하는 마늘 물량은 46%다. 이 46% 안에서 상인들에게 대부분이 넘어가고 단 6%만이 직접 판매되고 있다. 김 위원은 이같은 현황을 언급하며 "따라서 농협이 마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뿐더러 경매에 부쳐져 가격 등락이 심하다. 농협이 취급하고 자체 소비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자체 소비가 안돼 타지 상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라 가격결정권이 상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현재 마늘 유통구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마늘 저장업체의 독과점으로 인해 저장업체가 피마늘 가격결정권을 갖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장.가공업체와 중도매인의 암묵적인 담합으로 도매시장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짚었다. 산지가격이 폭락할 때 소비자가격은 상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생산자단체 보관 가능물량이 전체의 10%"라며 "농협에서 계약재배 확대를 전제로 보관.유통과 판로 확보까지 논의해야 한다"며 농협이 농식품부와 정책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