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료 판매 업체 적발…허위·과대광고 혐의도 걸려
불량음료 판매 업체 적발…허위·과대광고 혐의도 걸려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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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중단·회수 등 식품위생법 적용 강력 처벌”
서진바이오텍·유니팜·파낙산·키즈앤피·나오미 5곳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 5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수사 결과 식품제조업체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납품 받은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 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니팜’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주)파낙산’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제품들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 등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주)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주)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대상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제품이고, ‘아이키텐업’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29일, 10월 12일, 10월 14일, 10월 16일 및 10월 19일인 제품이다.

또한 ‘아이180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17일, 9월 19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 당하게 된다”면서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혼합음료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은용 기자 ley@newsfarnm.co.kr